고창군의회, “비상계엄령 선포,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 성명서 발표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는 5일 본회의장에서 지난 3일 밤 10시 25분에 발생한 위법한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면서‘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성명서를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긴급 담화 발표를 통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법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한”명목이었지만, 이번 비상계엄령은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이다.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의무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계엄령 선포는 단순한 위헌과 불법을 넘어 「형법」제87조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명백히 헌법의 정신을 위반한 것으로 완벽한 탄핵 사유이다. 이에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