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두류역자이 사업계획변경 승인 취소소송' 최종 승소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가 내당지역주택조합(두류역자이)의 사업계획변경 승인건과 관련한 서희건설과의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대구고등법원은 서희건설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내당지역주택조합(두류역자이)의 사업계획변경승인 처분 취소 항소심에 대해 지난 1월 2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결정에 서희건설이 상고를 포기해 대구시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서희건설은 (가칭) 내당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추진위원회 구성 시기인 2016년부터 시공예정사로 약정을 맺어 공동사업을 진행했으나, 아파트 사업 진행과 관련한 대출 및 사업비 등 문제로 내당지역주택조합과 여러 차례 마찰을 빚었으며, 2020년 조합 총회에서 서희건설과의 사업약정 및 시공예정사 해지 안건이 가결돼 GS건설이 새로운 시공사로 정해졌다. 이어서 내당지역주택조합은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사 변경건으로 대구시에 사업계획승인 변경을 신청했다. 대구시는 조합과 서희건설 간에 시공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 대출 및 사업비 마찰로 상호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 그리고 주택조합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조합원들의 변경 결정이 있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변경승인 처리했다. 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