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고양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해 버스터미널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종사자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경기도, 고양소방서, 일산소방서와 합동으로 화정버스터미널, 고양종합터미널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에 대응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 여부 및 소방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법률 시행 초기단계임을 감안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전담조직, 예산확보, 재난 매뉴얼,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상태 등의 개선사항을 중점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개선사항에 대해 서로 협의해 보완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향후 점검방향 및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버스터미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4일부터 2일간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2022년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법령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 역량과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은 도내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장, 교감, 교육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학교 현장 관리자가 산업재해 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고 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중심으로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학교 관리자 역할과 안전보건 관리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안내 ▲중대산업재해 사례·발생 시 대응 방안 등이다.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이번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산업재해 위험요인을 지속 발굴·개선하고, 근로자 의견을 반영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 중점을 뒀다"며 "도교육청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현장에 안전문화를 확산해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도시를 만든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안전정책관과 일자리노동정책과에 전담조직을 신설해 각각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에 대응하는 추진체계를 갖추었다. 각 전담조직은 대구시장을 보좌해 대구시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조사 및 안전보건 관리 의무 이행 실태점검,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조사 및 재발방지 계획 수립 등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아울러, 체계적인 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해 각 실·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중대재해 예방 업무담당자를 지정했다. 대구시는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18일 오후 3시 시청별관 대강당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본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각 시설 및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