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 보성군은 지역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 1천947건, 18억 2천3백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납기는 이달 30일까지이며 고지서, 가상 계좌 및 세외수입계좌, ATM기기,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9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및 주택[2기분]이며, 주택의 경우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본세가 20만 원 이상일 경우에 7월과 9월에 나뉘어 절반씩 부과되기 때문에 9월 정기분 주택 대상자는 113건이다. 보성군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10.07% 증가함에 따라 재산세 토지부분 부과액이 전년대비 1억 6천3백만 원(9.96%) 증가했고, 재산세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 가격이 3.77%로 증가했으나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시행에 따라 전체 부과액은 전년대비 4천6백만 원(-7.3%)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놓치면 체납에 따른 가산금(3%)이 발생하기 때문에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안동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 1,659건, 176억 4천6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9.5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9월 정기분 재산세의 경우 부과세액 20만 원을 기준으로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했으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눠서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이며 전국은행 CD/ATM기, 농협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지로 및 위택스 전자납부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최돈식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재원이 되는 지방세로서 납부기한을 놓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순천시는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산정 제외대상을 신청접수 받는다. 올해부터 서민 주거 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는 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 인하한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 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 상 가족이며, 배우자와 만19세 미만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되고,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할 시에는 합가해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주택 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는데, 지분 또는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이와 달리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사원용 주택(무상·저가), 기숙사, 미분양주택(5년 미경과), 가정어린이집, 대물변제주택, 문화재주택, 노인 복지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1세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납세자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재산세인하 특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외대상 주택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주택 수 산정제외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관내에 주소를 둔 90만 4천 세대주를 대상으로 2021년 개인분 주민세 111억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대구시는 12,500원(달성군 11,000원)을 균등하게 부과한다. 납세의무자는 7월1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며, 세대에 포함돼있는 세대원에 대해서는 주민세가 면제된다. 또한,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미혼 30세 미만의 청년이 혼자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그 부모 세대의 세대원에 준하는 자로 보아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납세자들은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직접 구·군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고 손쉽게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 등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권오정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주민세 개인분의 납부기
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 순천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납세자 중심으로 간소화돼 납부기간이 8월로 통일된다고 밝혔다. 작년까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고지하던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에 따라 납세자는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주민세 균등분(세대주)은 주민세 개인분으로 변경되어 8월에 부과·고지되며,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전처럼 매월 신고·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까지이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폐수·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500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순천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8월에 시청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위택스를 통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는 올해 납세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으며, 납부서와 신고·납부할 세액이 동일한 경우 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세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청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위택스로 다시 신고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