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이길용 고양시의장이 지난달 24일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대상'에서 의회부문 지역경제상생발전공로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고양시 3선 의원으로서 제8대 후반기의회 의장으로 재임하며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했으며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입장에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정책을 개발하는 등 자치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장은 "항상 민의의 대변인으로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힘쓰는 것이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한발 더 발로 뛰며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2 대한민국대상은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 언론인연합협의회, 국민행복시대, 국제문화교류재단, 국제문화공연교류회, 안중근의사 평화컵 추진위원회 스포츠코리아 등의 공동 주관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이들을 선정해 시상한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고양시가 13일 시청 문예회관에서 고양특례시 출범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재준 고양시장, 이길용 고양시의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고양시의회 의원, 고양시민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도 영상으로 축하인사를 건넸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그동안 고양시는 인구 100만 명의 광역급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라는 한계로 인해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특례시 출범을 계기로 고양시의 잠재된 역량을 펼쳐 재도약하고, 시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자율적인 행정․재정 권한, 자족도시를 위한 산업기반시설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양·수원·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가 되며 특례시는 일반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이지만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급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재정·조직 등 권한과 사무를 부여하는 '특례'를 둘 수 있게 된다. ▶ 특례시 되면 행정·재정 자율권 확대… 대민서비스 향상 특례시가 되면 중앙정부나 도의 권한·사무·재정을 이양받아 집행할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