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냉매 관리 강화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에 따른 충남도의 긴밀한 대응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구 의원은 “냉매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2.5%에 불과하지만 온난화 기여도는 24%에 달한다”며 “현재 국내에서 배출된 냉매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 시 약 6300만 톤에 달해 내연기관 자동차 약 3000만 대의 연간 배출량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도 소유 시설 대상 냉매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냉매 관리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냉매 회수·처리 거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용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구 의원은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후 충남도의 대응 현황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구 의원은 “해상풍력은 재원 투입 규모가 큰 산업 특성상 노르웨이·덴마크·프랑스 등의 다국적 에너지 기업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충남도의회가 충남데이터 포털 ‘올담’ 개선을 통해 데이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올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충남도가 보유한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데이터 수집·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관련 부서별 데이터 관리 책임과 역할 등을 명시함으로써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했다. 핵심 개정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조례 적용 범위를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으로 확대한 부분과 공공데이터책임관이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요청 가능하게 한 부분이다. 또한 공공데이터책임관의 책임과 권한 강화를 통해 공공데이터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구형서 의원은 “지난 2024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제356회 도정질문에서 지적된 충남데이터포털 올담의 정확도와 신뢰도 개선 지원을 위해 개정을 추진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