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현 거리두기 대부분 해제' 조치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4월 18일(월)부터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인원제한 등 현재의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을 해제한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확연한 감소세 진입, 안정적인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현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고,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며 일상 속 실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299인), 기타(종교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제한 조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제되며, 영화관 등의 실내 취식 금지는 1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25일(월)부터 해제된다. < 참고 : 현행 거리두기 조치 (4.4.~4.17.) > ❶ (영업시간) 24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13종 시설) ❷ (사적모임) 10인 ❸ (행사·집회) 대규모 행사·집회 최대 299인까지 허용 ❹ (기타)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70%, 실내·외 마스크 착용, 실내 취식금지 등 그러나,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실외 마스크 조정은 2주 후 재논의할 예정이다. 거리두기가 해제되어도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