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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

예산 전년 대비 150% 증액…1천만원∼2천4백만원 지원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광역시는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위해 전기자동차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 예산을 전년대비 150%를 증액해 공용 급속충전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민간부지 내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총 2억원을 투입해 급속충전기 최대 20기 보급을 목표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먼저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에 선정되고 전기신사업에 등록 된 민간충전사업자 중 주유소, 편의점 등 민간부지 내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민간 충전사업자다.


지원금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급속충전기 설치비의 50% 이내를 지원하고, 시에서는 추가로 ▲50㎾ 급속충전기는 1000만원 ▲100㎾ 급속충전기는 1600만원 ▲200㎾이상 급속 충전기는 24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충전사업자는 관련 서류를 작성해 시 대기보전과로 4월1부터 5월31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24일부터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공부지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은 하반기에 추진한다.


‘공공부지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은 총 3억원을 투입해 100㎾ 급속충전기 10기를 설치 지원하고 ▲100㎾ 급속충전기 1기당 300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공공시설 급속충전기 설치 수요조사를 오는 3~4월에 실시해 설치 부지를 확보하고, 이후 공모를 통해 공공시설에 공용급속충전기 설치와 운영이 가능한 민간충전사업자를 2~3개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1월28일부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친환경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됐다.


또한, 설치 비율이 ▲신축 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5%(현행 0.5% 이상) ▲기축 시설은 2%로 강화되고 기축 대상시설별 설치 기한을 정해 기한 내 미설치 시 시정명령 등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와 충전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전기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충전인프라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