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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발의

낡은 아파트 리모델링, 공동주택 노후화를 해결할 해법···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요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가 발의됐다.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남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제284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를 통과해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확대 될 전망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아파트 골조는 유지하면서 면적을 늘리거나 층수를 올려 주택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재건축보다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어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리모델링 관련 정책 개발, 교육, 홍보,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리모델링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김광수 의원은 “공동주택 정비사업이 재건축·재개발에 치중되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노후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시급히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말하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 향상을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