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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2022년 제1회 규개혁위원회 개최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조례 시행 규칙’ 제정안 규제 심사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광역시는 14일 시청에서 ‘2022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했다.


그동안 규제개혁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면회의로 진행했지만 이번 회의는 신설 규제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대면회의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선출하고, ‘2022년 규제혁신 추진계획’도 보고 받았다.


위원들은 ▲지역특산물 신청자의 기본자격 및 품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안건(제3조) ▲내실있는 특산물 관리를 위해 지역특산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안건(제6조) ▲특산물의 품질유지를 위해 조사·점검 및 시정·명령하는 등 규제사항(제8조)에 대해 토의했다.


위원회는 해당 규제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이라는 사회적 이익을 비교하고, 규제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해 경쟁력 있는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의 필요성에 공감해 제3조는 원안가결하고 제6조와 제8조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


전세정 시 법무담당관은 “규제심사를 통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무분별하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주기적인 등록규제정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