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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대폭 손질한 세법 개정안

-정부 개정안, 국회에서 제대로 다루자

지이코노미 김대진 편집국장 | 25일 정부가 내놓은 ‘2025년 세법 개정안’이 화제다. 특히 정부가 상속·증여세를 대폭 손질한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에 상속세를 매길 때 자녀 1명당 공제 금액이 현행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늘어나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도 50%에서 40%로 낮췄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었다. 최저세율인 10%가 적용되는 구간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높아졌고, 10억 원 초과인 경우 40%로 조정됐다.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다. 상속세 공제 한도 개편은 9년, 최고세율 조정은 25년 만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세제 개편의 효과를 설명했다.

 

 

정부 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25억 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세 부담은 기존 4억4천만 원에서 1억7천만 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기획재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상속재산 25억 원 중 5억 원은 배우자, 20억 원은 자녀 2명에게 상속할 때 현재는 배우자 공제 5억 원과 일괄 공제 5억 원을 제외한 15억 원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된다. 자녀 공제가 1인당 5천만 원이라 자녀 수에 따른 공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녀 공제가 1인당 5억 원으로 높아지면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5억 원에 기초 공제 2억 원, 자녀 공제 10억 원이 적용된다. 25억 원의 상속재산 가운데 17억 원을 제외한 8억 원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매기는 것이다. 또 자녀가 3명이면 상속세가 4천만 원으로 줄어들고 4명 이상이라면 공제액이 상속액을 초과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상속재산이 17억 원에 자녀가 2명이면 아예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1억5천만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20%를 할증하는 제도를 없앴다. 다만 최대 30억 원인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5억 원은 유지했다.

정부는 또 결혼·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신혼부부가 혼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 원(부부 1인당 5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올해 1월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들이 대상이다. 또 자녀 1명당 15만∼30만 원씩 세액공제를 해주던 것도 25만∼40만 원으로 10만 원씩 상향했다.

이번 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는 빠졌다. 지난해에 이미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이 크게 줄어든 데다 종부세를 개편하면 지방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내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은 과세 시점을 2년 유예했다.

세법이 정부안대로 개정된다면 내년부터 5년 동안 세수가 총 18조4천억 원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 이를 어떻게 메꿀 것인지도 관건이다.

이번 정부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일단 반발했으나 공제액 상향과 관련해선 조정할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상속세 자녀 공제 한도를 1명당 5천만 원에서 5억원 까지 올린 것은 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또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기업의 최대주주 주식 상속에 20% 할증하는 제도를 폐지한 데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아 이 부분에서 손질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어떻든 모든 세금에 대한 세목과 세율은 법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이번 개편안도 국회에서 관련법이 모두 개정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하나도 시행할 수 없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해 올바른 세제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기대한다. 그게 바로 국회의 역할이자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