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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이달 16일 공포돼 시행

 

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청주시가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운영 중인 마을세무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5월 입법예고를 거쳐 6월 30일 1차 정례회에서 의결돼 이달 16일 공포돼 시행된다.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상담을 받기 어려운 문제를 재능기부로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상담방법은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전화 등 비대면 상담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을세무사와 협의 후 방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주민편의를 위해 주민을 찾아 상담하면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상담내용은 국세·지방세관련 사항과 청구액 300만 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 등을 상담한다.


시 관계자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세금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