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청주시가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됐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지난 30일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16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포된다.
이번 조례 개정에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추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을 정비한다.
주요 내용은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고, 시의 귀책사유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만큼 연장 또는 사용·대부료의 100% 감면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재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감액 비율을 확대하고 300만원을 초과하는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횟수를 연 4회에서 연 6회로 확대한다.
또한, 재난으로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정한 공유재산법 시행령을 따르고 현행조례의 납부유예 포괄규정은 삭제한다.
이밖에 불합리한 규정인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대상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건물대부료 산출 기준을 개선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부담을 완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불합리한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