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청주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전국재산조회 결과 부동산 소유가 파악된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을 압류하여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지난 6월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727명, 체납액 44억 8백만원에 대해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재산이 발견되는 체납자에 대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8월말까지 자진납부기한을 부여하였고, 미 이행한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를 실시 할 계획이다.
부동산 압류는 당장 부동산에 가해지는 피해는 없으나 대출연장, 부동산 매각 등을 하려면 부동산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부동산 압류 이후에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체납자는 부동산 공매의뢰, 금융재산 압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고액체납자 9명, 2억 6천만원에 대해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여 3천 5백만원의 징수실적을 거뒀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겠으나 부동산 압류기간 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이 압류되어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지 않도록 자진하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