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청주시는 지난 6월부터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숨겨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한 결과 5명(체납액 1억 2400만원)을 적발하여 리스보증금 3700만원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리스보증금이란 리스계약 시 리스회사가 이용자에게 받은 계약 보증금으로 리스기간 종료 시 이용자에게 반납되는 금액이다.
의료기기, 기계, 차량 등을 리스해 사용함에 따라 체납자 재산조회 시 무재산으로 확인되어 고액의 리스이용료를 지불하면서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이번에 압류한 체납자들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압류와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인명의로 차량을 취득하는 대신 차량리스를 이용해 왔다.
이에 시는 리스보증금 3700만원을 압류, 향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추심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고액의 리스이용료를 지불하면서도 체납액 납부를 기피한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