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진천군이 오는 31일까지 지역 축산농가의 적정사육 두수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축산 악취 발생 △가축전염병예방 △폭염 예방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구축한 축산업통합관리시스템(사육밀도 관리서비스)을 활용해 진행한다.
축산농가의 적정 사육기준 준수 여부는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등록된 가축 사육 면적과 축산물 이력제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출하증명서, 이동증명서 등 각종 전산자료를 활용하며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축산 농가 스스로 적정사육두수를 준수할 수 있도록 축산물 이력제사이트에서 자가 진단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다”며 “관내 축산농가에서는 축산업 허가 준수사항을 꼭 지켜 친환경 동물 복지 실현에 앞장서 달라”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