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매, 피해자 보상 불성실 등 죄질 불량 ‘징역 10년’
유사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해 1500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토비스레저 이교정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6일 “사업 실현성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상품 판매를 강행하고도 외부경제 사정을 들어 변명하고, 피해자 보상도 하지 않는 등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신문광고를 내고 지난 2006년부터 3년 동안 총 8170여명에게 가입비 2000~3000만원을 내면 5년 동안 전국 어느 골프장이든지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판매했다. 비회원 가격으로 골프를 친 뒤 영수증을 제출하면 회원가와 비회원가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회원을 모집하더라도 수익을 낼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가입한 회원이 지불한 돈으로 기존 회원이 청구한 차액을 보전해주는 데 급급했다. 이른바 ‘돌려막기’로 순간순간을 모면하는 형태의 영업을 해온 것.
신규 회원 모집이 남항을 겪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광고로 제재를 받자, 이 씨는 결국 부도를 내고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체류기간 경과로 체포된 후 강제 추방됐다.
소순명 기자 ssm66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