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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30일까지…내장형 등록비용 1마리 당 3만원 지원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광역시는 해마다 늘어나는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반려동물소유자의 자율적인 동물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10월부터는 공원 등 반려동물 이동이 많은 곳에서 동물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유기동물 1만6935마리를 발생 월별로 조사한 결과 비휴가철(11월~4월)에 6348마리가 발생한데 비해 휴가철(5월~10월)은 1만587마리가 발생해 66% 더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수립한 대책이다.


시는 반려동물 유기 행위 사전 방지를 위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도 지원 중으로, 올해 5000마리 분의 지원금을 확보했다.


반려인은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내장형으로 등록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관할 자치구에서 반려인에게 반려동물 1마리 당 3만원(1인당 최대 3마리)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5000마리 분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평생을 함께 해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반려인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