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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13∼22일,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광역시는 추석을 맞아 시민 편의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3일부터 22일까지 시내 모든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를 허용한다.


해당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 주정차가 허용되는 서방시장, 남광주시장, 무등시장, 1913송정역시장 등 4곳 주변 일부 구간과


▲동구 대인시장, 산수시장 ▲서구 양동시장, 화정동서부시장 ▲남구 봉선시장 ▲북구 두암시장, 운암시장, 말바우시장, 동부시장 ▲광산구 송정매일시장, 송정5일시장, 비아5일시장, 월곡시장, 우산매일시장 등 14곳 주변이다.


다만, 소화전(5m 이내),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10m 이내)과 횡단보도 등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시민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해 즉시 단속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역이거나 이중 주차, 버스전용차로 내 주차, 허용구역 이외 지역에 주차해 주변 교통소통에 큰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치구별 10~15분 사전계도 조치 후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임찬혁 시 교통정책과장은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주차질서 지키기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