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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수시분(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

지이코노미 정은서 기자 | 순창군이 지난 29 2021년도 수시분(7.1.기준) 1,01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했다고 밝혔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2021 상반기(1.1.~ 6.30.) 동안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토지이동 필지로, 대상필지는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개별공시지가 열람은「일사편리 전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또는 군청 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11 29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 28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세 국세 지방세의 부과기준

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경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