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최태문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11월 3일 부산지역 학교와 기관 소속의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 법령요지 안내판’을 제작·배부한다.
이 안내판은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 절차, 각급 학교(기관) 관리감독자의 역할 및 안전조치 의무사항, 안전보건교육 법정 이수시간 등 학교나 기관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산업안전보건 법령 주요 내용을 요약해 담고 있다.
또, 안내판을 포맥스(폴리스틸렌을 발포한 것을 고밀도로 압축해 놓은 재료) 형태로 제작해 휴게실이나 게시판 등에 편리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A1과 A3 사이즈 두 가지 종류로 제작해 해당 학교(기관)의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칠태 시교육청 안전기획과장은“이 안내판은 학교나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었다”며“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어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