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소송에 패하면서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신의칙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향후 산업계에 혼란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일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조속히 신의칙 적용 관련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기아차 노조 소속 353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기아차가 지급해야 할 임금은 이자를 포함해 400억원 규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2만7000여명의 노동자가 소송의 1·2심에 참여했지만, 2심 판결 후 통상임금 지급에 대한 노사합의가 이뤄지며 대부분의 근로자가 소송을 취하했다. 노조원 약 3000여명이 소송을 계속해 기아차 측이 당장 부담해야 할 금액은 줄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기아차가 근로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결과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기아자동차]?](/data/photos/news/photo/202008/17815_33144_4735.jpg)
한경연은 입장문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경제 위기, 자동차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금번 통산임금 판결로 예측치 못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여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경영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산업계의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기아차는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1년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명은 상여금과 영업직에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3년 치 임금 6588억원이 대상이며, 지연이자를 더하면 1조원대가 넘어선다.
1·2심에서 근로자들이 일부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원금 3126억원과 이자 1097억원, 총 4223억원의 미지급 임금을 회사 측이 줘야 한다고 했다. 이후 기아차와 노조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및 미지급금 지급 방안을 합의해 근로자 1인당 평균 1900만원을 지급했다. 대부분의 근로자가 소송을 취하했으나 노조원 약 3000명은 소송을 계속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