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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등 전국원전동맹, 대정부 결의문 채택

9일 2021년 정례회 열고 제2기 임원진 연임 확정

 

지이코노미 최지은 기자 |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부회장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권익현 전북 부안군수)이 9일 정례회를 열고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원전동맹은 9일 오후 2시 2021년 정례회를 화상회의를 통해 열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대정부(국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지연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최근 논란이 된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등에 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들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대한민국 국민의 6%인 314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며,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방재정분권과도 부합하기 때문에 조속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원전동맹은 여야 대선 후보자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하고 이같은 314만 국민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전국원전동맹 임원진은 현 집행부 단독출마로 연임이 확정됐다.


결의문에는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신속한 국회 통과 촉구,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대책 마련, △원전 정책에 원전 인근지자체 참여 제도적 보장 등이 담겼다.


특히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를 근거로, 원전인근지역 국민에 대해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행위를 이제는 중단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전국원전동맹 부회장인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정부는 원전 소재는 물론 원전 인근 지자체와도 소통하며 현실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원전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원전 인근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