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사진. [사진제공=대구시]](http://www.geconomy.co.kr/data/photos/20211145/art_16366820772272_30aa47.jpg)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1월10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7차 정기회의를 갖고 청년 참여형 전화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을 심의하고 대구형 자치경찰 시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1월10일 제17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철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과 사무국 및 대구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청년 참여형 전화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운영 계획안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 사무감사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한 규칙안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청년 참여형 전화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자치경찰위원회와 한국부동산원 간의 셉테드 사업추진 업무협약 계획에 대해 의결함으로써 대구형 자치경찰 시책 추진을 위한 치안행정과의 연계·협업 프로그램 사업도 집중 논의했다.
최근 전화 금융사기가 고도화되면서 노인 등 취약계층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대구경찰청, 대구시 등 관련기관 간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대학생들로 구성된 청년 서포터즈를 운영해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앞서 추진했던 대구도시공사와의 매입임대주택 셉테드 사업 업무협약에 이어 한국부동산원과의 서구지역 셉테드 사업추진 업무협약을 통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정책 수립단계에서 시행까지 시민과 함께 추진하는 대구형 셉테드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다만 자치경찰 사무감사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한 규칙안은 의결을 보류하고 추후 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절차, 적극행정 면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능동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지금까지 17차례에 걸쳐 정기 및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총 4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