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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30곳, 부당거래 의심 거래액 약 12조원

정부 지원금 27조원을 받고 아직 14조원 넘게 회수되지 못한 저축은행 30곳에서 부당대출과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등 각종 부당거래 행위 의심 거래액이 약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통해 27조 300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던 저축은행 30곳에서 과거 부당거래로 의심된 거래액 규모만 11조 89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심 거래액이 가장 많이 상출된 곳은 부산저축은행으로 2조 6740억원이다. 이어 제일저축은행이 약 1조 5380억원, 토마토저축은행이 1조 4950억원, 부산2저축은행이 1조 1290억원 등 4개의 저축은행의 의심 부당거래액이 1조원을 넘었다.

전체 부당거래 의심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출 부당취급 건이 약 3조 577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저축은행들이 과거 PF대출을 제공했을 때 대출받을 기업의 사업성 검토를 미흡하게 처리한 채 대출을 해줘 결과적으로 부실로 이어지는 등의 경우였다.

이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을 위반한 규모가 3조 3680억원, 저축은행법상 명시된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정을 초과한 대출이 1조 5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1년, 부실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예금보험기금 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을 조성했다. 특별계정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험보장을 받는 부보금융회사들의 보험료 일부와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예금보험기금 내 각종 계정에서 차입금 등을 통해 출연됐다.

특별계정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31개의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출자, 출연, 보험금지급 등의 형태로 총 27조 1700억원의 금액을 지원했다. 특별계정은 오는 2026년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계정으로 기한 내에 상환이 되어야 한다.

조사된 의심 거래액 규모는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의 파산 이후 법적 관재 역할을 맡게 되면서 내부위원회인 금융부실책임심의위원회를 구성, 점검을 통해 파악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위원회는 회계사나 전직 법조인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돼 저축은행들의 거래 과정을 분석하면서 의심 거래를 파악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부당거래 의심액 자료를 토대로 각 저축은행의 전직 임원을 비롯한 경영진을 대상으로 3500억원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승소를 통해 경영진 귀책에 따른 배상 책임이 부여된 금액은 18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송재호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는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겼던 사건”이라며, “원만한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 기금으로 수십조원을 지원받은 저축은행에서 각종 부당거래 의심 행위들이 성행했으며, 심지어 수재 행위까지 발생했던 것은 이미 방만하고 해이한 경영이 도를 넘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아직도 특별계정은 절반 이상이 넘는 14조원이 회수되지 못한 상태”라며,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