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황진호 기자 |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가정폭력 사범은 25만 명에 달한다. 가정폭력 112 신고 건수가 125만 건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고 건수에 비해 실제 검거 건수가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부부라고 쉬쉬하는 경우가 많아 가정폭력 재발률이 높고, 경찰이 출동하더라도 무언의 압력에 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별다른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보니 배우자로부터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당한 뒤 끝내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할 경우 장시간에 걸쳐 피해를 입다보니 당사자는심리적으로 위축된 경우가 많다. 또 안전하지 않은 환경 탓에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이와 관련해 김은강 이혼변호사는 “이혼소송은 유책주의 원칙을 따른다”며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했다면 상대방이 거부하더라도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불법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은 만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혼인 파탄의 원인, 혼인 기간, 유책행위의 전후 경위, 재산 상태,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얼마나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지, 자녀 및 부양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위자료를 책정한다.
그러므로 가정폭력을 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때 최대한 위의 참작 사유를 자세히 주장해야 한다. 이혼 사유에 대한 입증은 이혼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해야 한다. 충분한 준비 없이 위자료 소송에 나서면 위자료 청구 기회를 날리고 아무런 대가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력 행위는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김은강 변호사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했던 내역이나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는 가장 유효한 증거”라며 “이를 확보할 수 없다면 상처 부위, 기물이 파손된 장면 등을 사진으로 남기고, 폭행 상황을 목격한 이의 증언이나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주변인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정폭력이 지속된다면 더 이상 참지 말고 조속하게 변호사와 상담 후 법률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정폭력 가해자와 한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신변의 위협을 받으면 결코 제대로 된 이혼을 진행할 수 없다.
보복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접근금지 사전처분, 보호 명령 등을 신청해야 한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면 물리적인 거리 접근 차단 외에도 전화나 문자, 메신저 등 연락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