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ECONOMY 정재영 기자 | 작년 12월 달리던 승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퇴근 후 버스를 타기 위해 파란 불에 길을 건너던 피해자는 사고 충격으로 무려 27m를 날아가 쓰러졌고 중증 뇌 손상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후 구속된 운전자가 엿새 전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로 인해 또 한 번 마약 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여론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마약이 우리 생활 깊숙하게 침투했다는 걸 보여준 반증이기도 하다. 이에 경찰은 마약범죄 차단을 위한 집중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한 것.
이렇게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에 나서게 된 건 이제는 평범한 주부와 회사원, 학생까지 확산되는 현실을 심각하게 인식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엔 현직 소방공무원이 마약 투약혐의로 검거, 직위해제 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특히 소방공무원 A씨는 간부인 소방경이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환 마약범죄변호사는 “최근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마약거래가 급증하면서 20~30대 중독자를 양산되고 있다. 젊은 층은 중∙장년층에 비해 인터넷이나 다크웹 접근이 상대적으로 쉽고 호기심으로 마약을 시작해 주위 사람들까지 끌어들이는 경향이 짙다. 무엇보다 마약 범죄는 구입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2차 범죄가 많아 정부에선 처벌 수위를 높이면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급한 마약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것도 마약류 관련 범죄의 특징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양귀비나 아편, 코카인을 이용한 마약을 유통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선고할 수 있다. 단순히 소지하거나 관리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직접 사용했을 때에는 이러한 혐의까지 고려하여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이승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온라인마약거래 외에도 그에 못지않은 중독성과 위험성이 인정되어 ‘마악류관리법’이 적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온라인으로 유통한 때에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현재 향정신성의약품은 위험성과 중독성에 따라 가목~라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처벌 수위가 상이하므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렇듯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범죄로 취급되고 증거인멸의 우려와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일단 적발되면 구속수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은밀한 방법으로 마약을 거래했더라도, 함정 수사를 통해 실제 거래 현장에서 적발되는 일도 흔하다.
이외에 계좌 추적, 거래 장소 주변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고, 검거 이후 모발, 소변 검사 등을 거쳐 혐의가 대부분 입증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호기심으로 인한 단순투약도 처벌 확률 높아 반드시 마약범죄변호사와 상담해야
마약류 관련 범죄는 한 번 연루되면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질 수 있으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마약류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다른 범죄와 달리 마약은 호기심에 단순 투약을 한 정도에도 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범죄에 연루되는 즉시 마약변호사를 만나 자신의 혐의를 정확하게 알려줘 법리적 대책을 빨리 마련하는 게 급서무다.
알아둬야 할 것은 마약 투약에 관한 처벌 기준은 ‘습관’, ‘중독’에 초점을 맞추므로 형의 감경 요소나 양형 기준도 초점이냐 재범이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곤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초범일 경우 약을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재판에서 적극 피력 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재범이라 할지라도 이후의 범죄에 대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걸 보여주고, 마약 투약에 대한 깊은 반성의 태도, 근절 및 치료에 대한 의지 등을 표명하면 다소 형량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마약형사변호사는 “과거와 달리 현재는 마약을 유통하는 범죄자와 투약하는 범죄자가 합쳐진 형태의 마약 범죄가 많다. 이럴 경우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밖에 없다. 또, 마약류 종류나 사안별로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다양한 사건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