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남해군은 태풍, 호우, 지진 등 각종 자연재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이란, 주택이나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그리고 온실 등에 대하여 총 보험료의 70%이상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주택은 최대 7천만원, 상가는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특히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 대상으로는 우대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소상공인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정책자금 대출 시 0.1% 우대 금리 적용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한도 상향(90%)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신용보증서 발급 심사조건 완화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인하(0.8%)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