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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 대응체계 가동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통영시는 1월27일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하는“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 종합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중대재해예방팀(22.1.10.)을 신설하여,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재해상황 분석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을 통해 시민안전과 산업안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이전 중대재해 관련법인 “산업안전보건법”과 큰 차이점은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이 새롭게 생겼으며,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관리 대상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의무를 기관(법인)및 경영책임자(개인)등에게 부과 할 것이다.


다만, 중대재해 발생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체계구축 이행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면 처벌되지 않으므로 통영시는 중대재해예방 노력 등 법적 의무 이행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사전점검을 통해 위해·위험요인을 찾아 선제적으로 조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