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강화군이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원 저감을 위해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사업비 4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의 감축과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구축을 위해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신청을 오는 2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 농기계는 2013년 이전(2012. 12. 31.까지) 생산된 트랙터·콤바인(이하 농업기계) 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업기계이다. 지원금액은 농업기계의 제조년도 및 규격에 따라 트렉터는 최대 2,249만 원, 콤바인은 최대 1,310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
다만,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소유한 농업기계 중 1대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농기계의 융자금 상환 완료 및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소유에 대해 증명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농협 면세유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시동·운전이 가능한 정상가동 되는 농기계이여야 한다.
희망 농가는 오는 25일까지 강화군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업기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대기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위해 노후 농기계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