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구조변경 이륜자동차 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코로나19로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주민들이 배달 오토바이 소음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불법 구조변경된 오토바이 운행으로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에서는 지난해 하반기에 2회의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오토바이 판매업체 및 배달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구조변경된 상태로 운행하는 오토바이가 있는지에 대한 단속도 실시했다.
올해는 본격적인 합동단속 앞두고 자체적으로 오토바이 판매업체 및 배달 대행업체에 대한 불법 구조변경 사항을 점검하였으며, 불법 구조변경 근절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와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이들 오토바이의 소음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빈번하게 접수됨에 따라 소음기 튜닝 등 불법 구조변경된 이륜차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며, 민원 빈번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서구는 지난달 금호2동 행정복지센터 삼거리와 금호중학교 인근에서 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LED 부착 및 등화류 임의변경 등 총 18건을 적발하여 계도와 함께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했다.
서구청 관계자는“앞으로도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 튜닝을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