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사기친 40대 女 골프장 캐디 구속영장
인천 서부경찰서는 11일 직장 동료들에게 현금을 투자하면 원금과 생활비 등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동료들에게 현금을 받아 챙긴 골프장 캐디 A(43, 여)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면서 직장 동료 B(32, 여)씨 등 10명으로부터 모 상호신용금고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200만원씩 줄 것처럼 속여 8억5000만원을 입금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범행을 위해 가명으로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 캐디로 입사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