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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개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고시

봉강면 지곡지구, 조령1지구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

 

G.ECONOMY 신홍관 기자 | 광양시는 2021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신청한 봉강면 지곡지구, 조령1지구가 3월 25일 자로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2개 지구는 971필지 458,207㎡로, 작년 9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전라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로 선정됐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조사․측량해 지적공부를 새롭게 작성하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100년 전 일제에 의해 작성된 종이 지적도의 훼손 등으로 발생한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고, 누구나 자신의 땅에 대한 경계 확인이 가능해 경계분쟁 발생이 없어지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진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광양시의 지적불부합지 해소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 가치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광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