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인천 남동구 장수동 은행나무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 마련에 주민 의견을 반영한다.
남동구는 4월 5일 장수서창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허용기준(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구는 용역을 통해 작성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에 대해 주민 의견 청취 공람·공고를 시행 중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문화재 지정 현황과 올해 3월 조정된 문화재 지정구역에 대한 용역사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안)을 설명하고, 주민·이해관계인들과 1:1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4월 7일까지 구에 제출된 주민 의견을 반영할 예정인 허용기준(안)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현지 조사·심의를 거쳐 고시된다.
이후 허용기준 내 건설 공사 등은 남동구청 문화관광과 협의를 거쳐 처리하게 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은 남동구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열람 가능하며 남동구청 문화관광과나 장수서창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한편,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규정에 따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건설 공사 시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해 사전에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행정 예측의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