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미추홀구 의회 김재동 부의장은 제264회 임시회에서 주안2․4동 도시개발1구역 의료복합타운 소송 패소건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실규명 및 재발방지를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도시개발 1구역 의료복합타운 사업은 의료, 상업, 업무 시설 등을 구(舊)도심 중십부에 건립하여 양질의 정주환경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추진한 사업이다.
그러나, 최초 계약시 용지 매매 대금을 초과한 사업비는 민간사업자가 모두 보전하기로 한 이행 합의를 불명(不明)의 사유로 해제하고 이행 효력을 무력하여 사업주체인 구(區)가 부담을 스스로 떠안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합의를 변경 하였다. 또한, 이 계약 해제가 빌미가 되어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혈세 232억 원이 배상금으로 낭비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와 관련, 구(區)집행부는 구민들에게 어떠한 해명과 사과 없이 독단적으로 추경을 편성하여 여러 사업 예산을 삭감해 배상금 지급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는 행위는 구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하는 지방정부 존립의 정당성을 위태롭게 하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사건을 묵과할 수 없는 이유는 미추홀구가 민간 자본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와 검증으로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 신청사 건립 사업이 성공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미추홀구청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 추진 변경 전반을 구청 감사실 조사와 외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과실 여부를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 책임을 엄중히 묻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