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강화군이 비상소집훈련 부담 완화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민방위 교육’을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2년 상반기 민방위 사이버교육 교육은 오는 4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3개월간 실시되며, 지방선거기간에는 교육이 일시 중단된다.
민방위 대원은 강화군청 홈페이지나 인터넷 포털에서 스마트 민방위 교육사이트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을 거쳐 사이버교육을 받으면 된다. 사이버 교육이 어려운 대원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서면교육 등을 통해 민방위 교육을 이수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헌혈 참여 대원 및 재난 봉사활동 참여 대원이 증빙서류를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할 경우에도 교육 이수로 인정된다”며 “교육 미이수로 과태료 부과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민방위 사이버교육 이수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