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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25년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5월 29일까지 신청 접수, 방문 및 인터넷으로 이의신청 가능

 

지이코노미 음석창 기자 | 구례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43,092필지 및 개별주택가격 10,001호를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구례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 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구례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 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 및 주택에 대해서는 지가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처리결과는 6월 25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6월 26일에 최종 조정·공시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2025년 구례군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각각 0.96% 및 1.34%로 상승하였으나, 적정한 가격으로 책정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필요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