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CONOMY 김성수 기자 | 전라북도가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건전하게 보전하기 위한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백두대간의 기반 구축과 함께 보호지역 주민을 자발적인 보호 주체로 유도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할 계획이다.
지난 2005년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의 보전과 이용 가치의 균형을 고려하기 위해 도내 남원, 무주, 장수 등 3개 시군, 147개 마을의 약 18,150ha를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전국으로는 6개 도 275,465ha 규모다.
해당 보호지역은 벌채 유예 등 일부 개발 제한이 뒤따른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득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보호지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이 지원된다.
지원을 통해 체감효과 증진뿐만 아니라 보호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인 보호 주체가 되도록 유도한다. 올해는 도내에 총 4억7,4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부지를 소유한 임산물 생산자에게 저온저장고, 임산물 보관창고, 건조기, 임산품 가공시설과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시설 등을 지원된다.
이와 함께, 보호지역 내 벌기령이 지난 입목의 벌채 유보로 발생하는 소득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한 생태 건강성 유지사업도 실시된다.
보호지역내 산림보호를 위하여 원목가격, 인건비 등 변경에 따른 행정구역별 표준 입목가격과 예금금리에 의거 벌채 유예에 따른 소득 감소분 지원으로 산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변에 지점, 위치, 거리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안내판 설치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정화 활동 등 백두대간 사랑 운동도 병행한다.
허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허리와 같은 중요한 지역으로 그동안 많은 면적이 도로 건설과 농지 등으로 훼손되었으나 최근 단절된 구간을 복원하는 등 보호에 힘쓰고 있다”면서, “백두대간 보호에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