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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전남도의원, 전남사랑도민증 발급 혜택 쑥쑥 늘려

전남 도내 할인가맹점 지정 및 혜택 지원 근거 마련

 

지이코노미 신홍관 기자 |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남사랑도민증 발급을 통해 출향도민들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남사랑도민증 발급에 대한 할인가맹점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성일 의원은 “출향 도민들이 고향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고향 농수산물 등의 할인혜택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출향 도민들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고향사랑의 마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사랑도민증의 신청자격은 전라남도 외 거주자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전남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