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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및 제도 개선 추진

코로나19 상황 반영, 교원 부담 완화 위해 평가 방법 등 개선하여 실시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교육부는 4월 22일 제2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회의를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 추진 내용과 2021학년도 평가 실시 계획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교육활동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평가방법 등을 개선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특수성을 반영한 예시 평가 문항 마련 및 제공을 통한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 실시, 교원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한 동료교원평가 미실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 참여 지원, 부적절한 서술형 답변 사전 차단(필터링) 시스템 개선 지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