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채홍호 행정부시장이 성희롱 근절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있다. [사진제공=대구시]](http://www.geconomy.co.kr/data/photos/20210518/art_16200196459661_6ec934.jpg)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3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가해자를 승진에서 원천 배제하는 등 강력한 근절 대책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2018년 전국 기초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희롱 실태조사에 의하면 성희롱 등의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 전국 평균이 11.1%이고, 대구도 8.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의 경우 2019년과 2020년 1건씩이던 성희롱 발생 건수가 올들어 현재까지 벌써 3건 발생했다.
시는 외부 전문상담관을 채용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와 처리, 피해자 보호 등을 전담하는 TF팀을 만들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성희롱·성폭력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승진인사와 주요 보직임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성과급 지급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모든 승진대상자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 예정이며 시는 이달 이달 중 강화된 성희롱·성폭력으로 지침을 바꾸고, 6월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지난달 12일부터 본청과 별관 등 10곳에 성희롱·성폭력 신고함을 설치한 결과 지금까지 5건이 접수됐다"며 "신고 내용이 성희롱 등으로 판단될 경우 즉각 사건을 접수하고 잠재적 가해가 우려되는 직원은 특별면담과 경고장을 주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