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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공익형 상해보험 지원 위한 업무협약

 

지이코노미 조도현 기자 | 평창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6일 평창 우체국과 ‘만원의 행복보험’ 무료 가입 지원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1년에 보험료 1만원을 납입하면 재해입원비, 재해 수술비, 재해사망 유족 위로금을 보장해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돕는 보험으로 1년 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평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취약계층 150여명에게 반올림 가게 수익금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평창우체국은 보험가입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지영우 민간위원장은 “보험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주민에게 희망을 전해 주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용배 공공위원장은 “이번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상해 및 재해위험으로부터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발굴해 따뜻한 평창읍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