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회사의 부도로 3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춘천시 혈동리 신도골프장의 사업 인가 취소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산림복구예치금 미납 논란에 이어 사업 시행자의 공사 재개 능력 등을 놓고 연말로 끝나는 사업시행 시기가 다시 연장되느냐, 취소되느냐가 쟁점이다. 골프장 사업 인가가 취소된다면 강원도내 최초의 사례다.
혈동리 골프장 피해주민과 춘천생명의숲, 춘천시민연대 등은 지난 18일 시청 열린공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혈동리 신도골프장 사업 인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골프장은 2010년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약 92만㎡ 부지에 대해 사업 인가가 났지만, 2011년 20~30%의 기초 토목공사 도중 부도, 3년 가까이 황무지로 방치되고 있다.
이 업체는 최초 승인 당시 54억원의 산림복구비를 예치했지만, 2012년과 2013년 5억5,000만원가량의 추가 납부금을 못냈다. 이 때문에 2012년 12월과 2013년 4월 산림부서에서는 도시계획부서에 인가 취소를 요청했지만, 관련부서는 지난달에야 청문을 여는 등 절차를 진행했다.
업체 측은 지난 12월 2일 추가 예치금에 대한 이행보증증권을 제출, 취소 위기를 모면했다. 이에 시민단체와 피해 주민들은 “지자체가 업체 측에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골프장에 200억원 가까운 공적자금이 투입되다 보니 예금보험공사에서 제3의 인수자를 찾는 과정인 만큼, 유보 요청을 해 와 불가피하게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사업자가 사업 인가를 받은 시기가 이달 말로 끝나면서, 산림복구예치금이 아니더라도 사업의 연장이냐 취소냐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피해 주민 측은 “대부분의 땅이 경매 등으로 넘어가 사업 시행자 소유의 토지가 거의 없는데다, 유치권과 소송 등 각종 사안에 얽혀 재개가 어렵다”며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60억원대에 이르는 산림복구비의 이행보증 기간이 내년 말로 끝나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내년까지 지금처럼 제3의 인수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향후 산림을 복구할 주체가 사라져 엄청난 지자체 부담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달 말로 아직 시간이 있는데다 업체 측으로부터 변경 승인에 필요한 자료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며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