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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신고·납부기한 5월31일까지 운영

 

지이코노미 조도현 기자 | 홍천군은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군청 재무과 1층에 설치, 운영한다.


지난해부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시 세무서 또는 지자체 직접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군은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세무서와 군청 중 한 곳만 방문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처리 할 수 있는 도움창구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채움대상자(F·G·Q·R·V)중 만65세 이상의 노령자, 장애인에 한해 신고지원이 가능하다.


홍천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위택스로 연결되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할 수 있다.


또 개인지방소득세는 기관 간 시스템 연계로 국세청 홈택스로도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추가 인증 없이 행안부 위택스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납부 기한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이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홍천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