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조도현 기자 | 오는 6월부터 옥외광고업자 대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춘천시정부는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에 따라 춘천 내 옥외광고업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가입 독려에 나서고 있다.
옥외광고사업자 대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 전 등록한 사업장의 경우도 시행일 전까지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대상은 관련 시행령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로 벽면이용 간판, 지주이용간판, 애드벌룬, 현수막 등 17종이다.(벽보 및 전단 제외)
시행일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책임보험에 따른 보상한도는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인당 1억5,000만원, 상해 및 재산 손해의 경우 1인 또는 1사고당 3,000만원 이상이다.
보험 보증기간은 보험에 계속 가입하고 있으면 보험가입 기간 중 제작·표시·설치한 광고물은 보험에 가입하는 동안 계속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시정부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그 피해액 또한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줄이고 손해를 입은 시민의 배상을 위해서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