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삼척시, 코로나19 극복 지방세 감면 추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고 위기극복에 동참

 

지이코노미 조도현 기자 | 삼척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고 위기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시 의회 동의를 거쳐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자동차세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본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본인 소유의 영업용 등록차량은(등록원부상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랑에 한함) 100% 감면한다. 직권으로 감면하지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재산세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소유자(착한임대인)에게 건축물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0%, 50만원까지 감면해준다. 이에 따른 감면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관련 서류를 구비해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주민세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속한 세대주의 개인분 주민세 세대별 1만원, 개인사업자와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의 사업소분에 대하여 기본세율 5만원을 100% 직권으로 감면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은 2021년 부과분에 한하여 적용되며 주민세 등 3,270건으로 1억3천만 원 정도 감면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 감면으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미 추진 중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