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광역시는 건축물의 사용가치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2020년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31일부터 6월11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정기점검기관 ▲긴급점검기관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기관 ▲안전진단기관 등 4개다. 광주시는 기술인력, 장비보유 현황 및 관련 교육 이수 여부 등을 검토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작성한 후 자치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는 검증된 기관이 건축물을 점검하게 함으로써 기능유지와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치구에서는 점검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명부 내에서 점검기관을 지정해 점검 3개월 전까지 점검실시 여부 및 절차를 통지하게 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는 매년 공고를 통해 신청받아 작성·운영하며, 기존에 신청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더라도 다시 신청해 명부에 등록해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등록을 희망 하는 기관(업체)는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된다.
등록자격 및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6월9일까지 광주시와 자치구 홈페이지, 관련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