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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6월 30일까지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2021년 1월 1일 기준 14만966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열람·의견접수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광산구청 1층 부동산지적과를 방문하거나 광산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확인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월30일까지 구청 부동산지적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구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7월 31일 최종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반드시 기한 내 이의신청 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