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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대부호 부부 이혼, 재산 분할 어떻게?...윤주민 김천이혼변호사 “객관적 자료로 기여도 따져야”

 

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최근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66)와 부인 멀린다 게이츠(57)가 27년 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이혼한다고 발표했다. 순자산만 1305억 달러(146조 원)에 달하는 세계 4위 부자의 결별인 만큼 재산 분할이 관심을 모았다. 이들 부부는 증권, 부동산, 고급차, 개인 제트기, 요트, 예술작품 등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공동 설립한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운영 중이다. 재산 성격이 다양한 만큼 재산 분배를 두고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통계청 기준에 의하면 ‘혼인기간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은 황혼이혼으로 본다. 구미‧김천 일대에서 이혼 변호사로 활동 중인 윤주민 변호사는 “이혼 건수는 소폭 줄었지만 황혼 이혼은 오름세를 유지했다. 혼인 지속기간이 20년 이상인 이혼은 1년 전보다 3.2% 늘었고, 30년 이상은 10.8% 가량 급증했다”며 “가부장 문화를 바탕으로 한 전통적 개념의 부부관계가 흔들리면서 이혼을 결심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혼이혼은 위자료나 양육권에 대한 분쟁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오랜 시간 혼인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한 갈등이 치열한 편이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기간 중 부부가 쌍방의 협력으로 공동 형성한 재산을 분배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윤주민 김천 이혼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긴 부부일수록 공동재산에서 각자의 기여도를 분리하고 이를 입증하게는 어려움을 겪는다”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 몫을 주장해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하여 축적한 재산으로 제한된다. 각자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 등으로부터 상속, 증여 받은 특유재산은 이혼 시 분할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 증여를 받은 재산 중에서도 이를 증식하거나 유지하는데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

 

또 미래에 받게 될 연금이나 퇴직금에 대해서도 배우자 일방이 자신 몫을 주장할 수 있다. 적금, 예금 같은 현물 자산뿐만 아니라 차량, 부동산 등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는 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얼마나 이바지했느냐를 기준으로 한다. 가사노동이나 육아 또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전업주부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낮게 봤지만, 2000년 이후 법원으로부터 약 40~50% 가량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상대 배우자가 재산 목록을 일부러 은닉하거나 급히 처분하는 것은 배신감 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 안긴다. 이혼에 앞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철저한 조사와 사전 조치를 통해 자신 몫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