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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실시

 

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보은군은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토지 특성 조사를 오는 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토지다.


군은 개별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 조건 등 주요 항목을 조사한다.


토지 특성 조사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와 공간 영상을 확인하고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토지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한 후 변동 내역을 개별 토지에 반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 산정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하고 공정한 토지 특성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